강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용일반자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 근로장려세제 혜택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0.03.09 조회수 351
첨부파일
 

1.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및 장소 : '10. 5.1(토) ~ 5.3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www.eitc.go.kr)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10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미래콜센터(126→1),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이전글 인터넷 윤리 FAIR 2010 홍보
다음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