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 추천 (3/2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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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3.03.29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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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시에서는 기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의 위촉기간 종료예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어린이 식생활 또는 영양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 운영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주시 공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3월 30일(목)까지 학교장 추천하여야 하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식생활관: 233-9393
가. 자격조건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해당자(붙임1) 나. 제출서류 : 추천서 원본,증명사진 1매,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붙임 : 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 관련 법 1부. 2. 추천서(서식)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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