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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 추천 (3/29까지)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23.03.29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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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6조에 따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시에서는 기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의 위촉기간 종료예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어린이 식생활 또는 영양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 운영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주시 공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330()까지 학교장 추천하여야 하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식생활관: 233-9393

 

 

. 자격조건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해당자(붙임1)

. 제출서류 : 추천서 원본,증명사진 1,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붙임 : 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 관련 법 1.

2. 추천서(서식) 1.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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