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
---|---|---|---|---|---|
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2.09.02 | 조회수 | 19 |
첨부파일 |
|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산출기간 : 2022.03.01.~2022.8.31. (수입 항목에는 우유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 *작년 산출방식과 다르게 수입 항목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식품비 비율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이전글 | 학교급식 수요자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
다음글 | 맘편한 서비스(축산물이력번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