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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3월~8월)
작성자 박효정 등록일 21.07.23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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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 학교급식법령해설서 p45,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1. 상반기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보고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자 합니다.


. 내 용: 2021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3~ 8)

- 무상급식 지원금, 수익자 부담 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 식품비 사용 비율

- 식품비: 93% (농산물류, 곡류, 공산품류,수산물류,육류,과일류,우유 및 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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