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3월~7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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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희 | 등록일 | 20.07.24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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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20. 상반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2020학년도 상반기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3월~7월) - 무상급식 지원금, 수익자 부담 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나. 식품비 사용 비율 - 식품비 : 85% (곡류, 농산물류, 공산품류,과일류,수산물류,육류,유제품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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