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학기(3월~8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
---|---|---|---|---|---|
작성자 | 정선영 | 등록일 | 19.08.21 | 조회수 | 382 |
첨부파일 |
|
||||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9.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2019학년도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3월~8월) - 무상급식 지원금, 수익자 부담 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나. 식품비 사용 비율 - 식품비 : 72% (친환경쌀, 곡류,채소 및 과일류,공산품류,수산물 및 해조류,육류, 떡류 및 빵류, 난류, 유제품류 ) |
이전글 | 8월 22일 강서초 영양식단 |
---|---|
다음글 | 8월 학교급식용 식재료(부식,육류,친환경) 구입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