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학기(3월~8월) 학교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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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영 | 등록일 | 17.07.17 | 조회수 | 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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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호,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7.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2017학년도 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3월~8월) - 무상급식 지원금, 수익자 부담 급식비,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지원금 등 나. 식품비 사용 비율 - 식품비 : 67.9% (친환경쌀, 곡류,채소 및 과일류,공산품류,수산물 및 해조류,육류, 떡류 및 빵류, 난류, 유제품 및 쥬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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