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발아동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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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영 | 등록일 | 16.03.30 | 조회수 | 181 | |||||||||||||||||||||
본교에서는 식품알레르기 대응체계 마련을 통하여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의 불안감 및 소외감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급식을 통하여 영양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특정식품 알레르 기 유발아동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단위 응급대책 마련방안 기본방침 ▸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천 가능한 응급대책 마련 공통대책 ①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미리 공지(안내) 하고, 영양상담 및 식생활지도 등을 통해 유병학생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관리 철저 ② 학교에서는 가정통신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실태파악(조사) 실시 ③ 유병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 상담을 통해 의사진단 및 에피네프린(응급주사제) 처방여부, 주사제 구입과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④ 학교에 휴대용 산소(캔) 2~3개를 비치해 두고, 응급상황(구급차가 올 때까지)에서 사용하면 치명적 후유증 예방 가능 ※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호흡곤란이 생기면 몸속으로 산소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될 경우 뇌사에 빠지게 되므로 호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외부에서 산소공급 필요 ⑤ 학교인근의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나 119 구급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것 ⑥ 알레르기 쇼크 등의 환자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건교사와 업무대행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조치 보건교사 ① 인근병원 및 119 구급센터에 구조요청, 환자보호와 산소공급(산소캔) ②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천 가능한 응급대책 마련 1.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학교급식의 대응 가. 식품알레르기 현황 조사 - 2014년 전교생 대상 특정 식품알레르기 유발 학생 조사(2014년 3월) - 2014년 이후 매년 신입생만 보건교사의 건강관리 대상자 조사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발 학 생 현황 파악 - 전입생은 전입 자료에 특정 식품알레르기 항목 추가하여 조사 나.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학교급식의 대응방법(원인식품 제공일 표시안내) - 매월 발송되는 학교급식 가정통신문(급식소식지)에 다음과 같이 원인식품 제공일을 표시함으로 써 대상 학생들이 스스로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18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가 된 학교급식 식단표(예)
①난류(가금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등과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 매월 발송되는 학교급식 가정통신문(급식소식지)에 안내되지 않는 원인식품은 제공 당일 담임 교사에게 또는 점심시간에 직접 대상아동에게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알림 다. 영양상담을 통한 올바른 식품선택능력 배양(점심시간 또는 영양상담 시간 활용) -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무조건적인 식품통제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이나 영양불량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인식품 확인방법과 비슷한 영양을 가진 식품으로 바꿔먹는 방법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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