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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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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렴(청탁금지법) 학부모 교육 자료
작성자 강서초 등록일 25.05.13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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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안녕하세요. 강서초등학교는 전 교직원이 청렴한 학교 문화, 청렴한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청탁금지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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