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작성자 강서초 등록일 24.05.23 조회수 294
첨부파일

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2024-21)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고시와 관련된 금지 업소와 의무사항 및 벌칙을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4학년도 소변검사 안내(2·3·5·6학년)
다음글 2024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학급 배정을 위한 전학 수요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