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기저질환 학생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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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선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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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민감군(기저질환) 학생을 조사합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기저질환 학생 조사: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3.12.) ※ 미세먼지 기저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1. 절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2. 요건: 등교 시간대(오전 7~9시)에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을 합니다. 3.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겨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 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 결석(병결)으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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