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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변경된 지침 안내
작성자 오미선 등록일 23.05.31 조회수 11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관리 방역 지침이 일상 회복을 위해 6. 1.()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심각경계)되고

확진자 격리기준이 변경(7일 격리의무 5일 격리권고)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변경

구분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5일 등교중지 권고

 * 유증상시 자가진단 앱 참여는 '사용 중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상시 예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 주세요.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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