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자유수강권(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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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주희 | 등록일 | 23.04.28 | 조회수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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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난민인정자 ❍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 보훈대상자 자녀 ❍ 초·중·고 다자녀(셋째이후) 학생 ❍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나. 지원 기간: 2023학년도 3월 ~ 2024학년도 2월(1년간) 다.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라. 지원 범위: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2. 안내 사항 가. 교육비 지원 심사가 5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납부된 교육비(3~5월)는 예산이 교부된 후 환급 처리될 예정입니다.(6월 예정) 나. 1인당 지원금 범위 내에서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 자유수강권을 다 사용한 시점부터는 자부담으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3월 2일~3월 18일) 중 신청한 경우 3월 방과후 수강료부터 지원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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