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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오미선 등록일 23.02.22 조회수 13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분류

기 존

개정 내용 (2023.3.2.부터)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대상자 축소

*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학교 자율)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자율)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유지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유증상자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2. 마스크 착용

   실내 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2. 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방법은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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