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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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선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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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2. 마스크 착용 실내 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방법은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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