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기저질환 학생 조사 |
|||||
---|---|---|---|---|---|
작성자 | 오미선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309 |
첨부파일 |
|
||||
* 미세먼지 민감군 기저질환 학생 조사 미세먼지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등교 시간대에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합니다. - 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 결석(병결)으로 처리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현장 이동형 검체 채취(PCR 검사) 안내(및 동의서 제출)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