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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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미란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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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정보를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동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에게 배부된 가정통신문 확인하신 후 3월 11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동의서 제출부탁드립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1. 동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2. 운영 목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3. 이용 내용: 담임교사가 학급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 4. 연계 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배정 시 활용) 5. 유의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필요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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