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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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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안내
작성자 전미란 등록일 22.03.07 조회수 34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정보를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동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에게 배부된 가정통신문 확인하신 후 3월 11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동의서 제출부탁드립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1. 동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2. 운영 목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3. 이용 내용: 담임교사가 학급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

4. 연계 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2)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배정 시 활용)

5. 유의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은 없지, 이런 경우에는 필요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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