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수정본)에 의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결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 출결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 인정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 촉 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출결 처리 방법]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기타】 결석의 종류 | 내 용 | 제출서류 | 출석인정 결석 |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가 있는 학생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결석할 경우 |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승인 가능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최소 3일 전 신청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결과보고서 -등교 후 7일 이내 | 미인정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은 없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 -단,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 | •보호자 확인서 •결석계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원격수업일수도 수업일수에 모두 포함됨 |
※ 등교중지 기준은‘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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