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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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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출결 관련 가정통신문 및 양식(수정)
작성자 강서초 등록일 22.02.24 조회수 658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수정본)에 의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결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 인정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출결 처리 방법]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기타

결석의 종류

내 용

제출서류

출석인정

결석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가 있는 학생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결석할 경우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승인 가능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최소 3일 전 신청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결과보고서

-등교 후 7일 이내

미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은 없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

-,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

보호자 확인서

결석계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원격수업일수도 수업일수에 모두 포함됨

등교중지 기준은..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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