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결 관련 지침을 안내합니다.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첨부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 출결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 인정 등교중지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등교 시 제출서류(1부 제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자율보호) :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폐렴 등 | 증상발현 ~ 증상 소멸(호전)까지 ※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연락 후 등교 | 검사 및 진료 여부 증빙자료(병원방문 시) 보호자 확인서(필수 서류) |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의료기관에서 고위험으로 인정한 경우 장애(장애복지카드소지자) 학생 | 의사소견에 따름 ※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은 경우 | 의사소견서(진단서) 1회 제출 (결석날로부터 5일 이내) - 감염병 심각/경계시 :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관심/주의시 : 질병결석 |
【기타】 결석의 종류 | 내 용 | 제출서류 | 출석인정 결석 |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가 있는 학생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결석할 경우 |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승인 가능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최소 3일 전 신청 •결과보고서 -등교 후 7일 이내 | 기타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은 없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 -단,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 | •보호자 확인서 •결석계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원격수업일수도 수업일수에 모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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