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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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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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가 림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인상됩니다.(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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