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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위험군(기저질환) 학생 파악
작성자 오미선 등록일 21.03.16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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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기저질환) 학생 파악

학생이 기저질환(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등)이 있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 적용됩니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을 때(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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