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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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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다은 등록일 21.03.02 조회수 320
첨부파일

 

232-0015

www.gangseo.es.kr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사랑과 열정으로

비전을 찾아가는

강 서 교 육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1 32() 319()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지원 내용

구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교육활동지원비

(376,000)

· 교육활동지원비(448,000)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바랍니다.

2021. 3. 2.

강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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