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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내용 안내(다자녀 신청서)
작성자 김다은 등록일 20.10.29 조회수 573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교육비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0~66%)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주민센터에서 신청 (상시)

연간 60만원

(~2021. 2)

현금지급X

교육비지원대상자 + 다자녀 중복지원 불가

다자녀 가정 학생

셋째 이후 학생


자녀가 3명인 경우 X

) 첫째 13, 둘째 12,

셋째 8세일 경우

셋째만 지원 가능

 

교무실로 서류제출

*추가 신청기한 10.29~11.5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Q1

자유수강권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먼저해야 학교로 교육비지원대상자명단이 넘어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먼저해주세요

  (중위소득 66%이하 또는 한부모 등 해당. 신청해도 미선정 될 수 도 있음.)

​ 교육복지담당업무 교사(4-4)에게 문의해주세요. * 다자녀 가정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해도 됩니다.

(다자녀는 지난 6월 신청서 제출하신 분 모두 자동선정입니다.)

 

 

Q2

남은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원금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수강권 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담임선생님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정확한 잔액이 알고 싶으면 교육복지담당업무 교사(4-4)에게 문의해주세요. 60만원 초과금액은 수익자부담입니다.

 

 

Q3

매년 교육비지원 대상자 또는 다자녀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올해 교육비지원대상자로 선정 또는 다자녀 가정 신청서를 낸 경우 다음 해에도 지원을 받습니다. , 소득증가 등으로 교육비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제외 시 통보해드립니다.)

 

 

문의 : (교무실) 043-232-0015 -> 4학년 4반 연결 (오후 1시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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