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내용 안내(다자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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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은 | 등록일 | 20.10.29 | 조회수 | 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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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내용
☞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먼저해야 학교로 교육비지원대상자명단이 넘어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먼저해주세요 (중위소득 66%이하 또는 한부모 등 해당. 신청해도 미선정 될 수 도 있음.) 교육복지담당업무 교사(4-4반)에게 문의해주세요. * 다자녀 가정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해도 됩니다. (다자녀는 지난 6월 신청서 제출하신 분 모두 자동선정입니다.)
☞ 자유수강권 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담임선생님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정확한 잔액이 알고 싶으면 교육복지담당업무 교사(4-4반)에게 문의해주세요. 60만원 초과금액은 수익자부담입니다.
☞ 아닙니다. 올해 교육비지원대상자로 선정 또는 다자녀 가정 신청서를 낸 경우 다음 해에도 지원을 받습니다. 단, 소득증가 등으로 교육비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제외 시 통보해드립니다.)
▣ 문의 : (교무실) 043-232-0015 -> 4학년 4반 연결 (오후 1시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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