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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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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김다은 등록일 20.06.05 조회수 301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본인이 셋째 O, 본인이 넷째 O

 

* 본인이 둘째이고 동생이 있음 X

 

* 본인이 셋째이나 첫째나 둘째가 성인인 경우 O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됨.  

 

교육비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층 )는  중복지원 불가

연간 60만원

(방과후 자유수강권임. 현금지원X)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0. 6. 8.() ~ 2019. 6. 19.()

신청방법

담임선생님께 서류 제출

신청서류

- 다자녀 학생 교육비신청서

  (신청서는 담임교사가 다자녀 조사 후 해당학생에게만 전달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직접출력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2020.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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