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감 의심(확진) 시 등교중지 안내 > 1)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학원 포함) 완치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됩니다. 독감의심인 경우도 출석인정됩니다. 의사소견서 기재사항 : 발병일, 발열일, 해열일 명시 2) 독감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 : ➀ 발병 후 5일이 경과 ➁ 해열 후 2일이 경과 할 때까지 ➀,➁ 모두 충족 시 등교 가능합니다. 열이 내려간 날에 따라 출석 정지 기간이 연장됨 3) 발병일은 독감 증상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시작된 날입니다. ★ 병원에서 진료한 날이 아님. 4) 투약 후 열이 내리더라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아직 감염자의 체내에 있어 전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 때 등교 시 학교에서의 감염 유행이 가능하니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 아무리 빨리 열이 내리더라도 최소한 발병 후 5일 출석 정지 독감 결석 기간 예시표 ★ 색상있는 셀 = 등교중지기간 | 사례 | 기준 | 발병일 | 발병 후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사례1 | 발병 후 1일째에 해열된 경우 (최저 기준) | 발열 | 해열 | 해열후 1일 | 해열후 2일 | 해열후 3일 | 해열후 4일 | 출석 가능 | | | 사례2 | 발병 후 2일째에 해열된 경우 | 발열 | 발열 | 해열 | 해열후 1일 | 해열후 2일 | 해열후 3일 | 출석 가능 | | | 사례3 | 발병 후 3일째에 해열된 경우 | 발열 | 발열 | 발열 | 해열 | 해열후 1일 | 해열후 2일 | 출석 가능 | | | 사례4 | 발병 후 4일째에 해열된 경우 | 발열 | 발열 | 발열 | 발열 | 해열 | 해열후 1일 | 해열후 2일 | 출석 가능 | | 사례5 | 발병 후 4일째에 해열된 경우 | 발열 | 발열 | 발열 | 발열 | 발열 | 해열 | 해열후 1일 | 해열후 2일 | 출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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