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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처리 가능 안내
작성자 권영란 등록일 18.05.02 조회수 23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등교시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통한 예보)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2. 질병결석 인정조건 (①②③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 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등교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민감군 학생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담임교사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201852

 

 

강 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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