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강조 |
|||||
---|---|---|---|---|---|
작성자 | 김경미 | 등록일 | 17.05.12 | 조회수 | 419 |
첨부파일 |
|
||||
자전거 통학학생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오니 자전거 통학 학생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지도 - 안전모 미착용 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지 않도록 지도
적용시기 : 2017.5.1부터 적용 대상 : 도내 자전거 통학학생
|
이전글 | 스승의날 꽃이나 선물등 일체 금지 안내 |
---|---|
다음글 |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이용 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