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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최은수 등록일 16.12.12 조회수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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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오니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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