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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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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동행복지재단)
작성자 강** 등록일 25.07.16 조회수 22
첨부파일

. 사 업 명 : 동행복지재단 지원사업 [2025년 제6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특기장학생_···대학생 13명 내외

  (초등 1학년~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북한이탈주민(청소년)은 본 사업 추천 대상자가 아님(신청 불가)

외국인(자녀)는 본 사업 추천 대상자가 아님(신청 불가)

협회 양육비 및 장학금 지원받은 가정 및 학생은 신청 불가

. 장학금액  특기장학금_500만원 / 13= 65,000,000원 

. 자격요건 : · 다문화가정 자녀(반드시 한국 국적 취득)

· 성적, 소득 기준이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 가능

마. 심사기준

특기장학 해당 분야 (수상실적 기간 : 20247~ 20256)

분 야

입 상 성 적

체육 분야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문화예술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체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기능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수학, 과학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상장 사본이나 수상확인서 등 필요

추천자격

- 소속 학교 학교장, 소속대학 총장(지도교수 및 학과장 포함)

(다문화기관·센터,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구청, 주민센터, 어린이집, 쉼터 등 추천대상이 아님.

추천서 작성 불가)

* 반드시 학교장, 대학 총장,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서를 제출바람. 해당 추천서만 인정됨

*학교 별 추천대상 인원 제한 없음.

주의사항

- 담임교사 및 기관 실무자 추천 불가(추천서 작성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추천자가 될 수 없음. 추천자는 학교장 및 학과장, 대학총장만 가능함)

- 추천 학교 및 대학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 도장날인 및 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바. 장학금 신청서 발송처(우편만 가능)

*제출기한 : 2025829()까지(2025. 8. 29.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우편발송 : (03164) 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 앞

(우편 발송시 반드시 등기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02)517-0119 장학사업 담당자

 문의 : 02)517-0119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문의 가능 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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