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생계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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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향숙 | 등록일 | 25.04.02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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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5년 제1회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생계비 지원사업 나.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15가정 다. 지원금액 : 1가정당 180만원 일시금 지원(전체 15가정 지원 / 지원금 27,000,000원) 라. 제출기한 : 2025년 4. 30(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마. 제 출 처 : 원본 우편발송(반드시 등기발송)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생계비 사업 담당자 앞 바. 심사기준 1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계 곤란 가정이며 기관의 추천을 받은 가정 2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위기 가정 3순위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다문화 한부모가정
사. 세부 지원 자격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만 신청 가능 ※[반드시 한부모가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만 신청 가능 단.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신청자인 부 or 모 이름으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7.1.1 이후 출생 자녀),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할 수 없음.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2024년 중위소득 80% 기준 적용)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 (외사계),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유치원, 어린이집원장 등은 추천 불가)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자녀명의 통장은 제출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원, 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 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생계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생계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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