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신고 개요 ◦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 예시 | | ① 학습자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거나 학습자 모집을 위해 거짓·과대광고하는 행위 ②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학원비 징수하는 행위 ③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는 행위 ④ 교재비 등 징수, ‘교습비등 게시표’ 미게시(옥내·외 가격표시제 미준수) |
◦ (신고 기간) ’24. 7. 3.(수)~’24. 7.31.(수) □ 신고 대상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 (신고대상 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와 거짓·과대광고 주요 문구 및 사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 - 영재원, 과고, 영재학교 대비를 위한 초등부 커리큘럼 문구 사용 - 중1 특별반 과정에 고등 수업 과정(수학1, 수학2 기본 등) 문구 사용 - 초·중학생 교습과정에 외고 및 과학고 예비반 문구 사용 - 영재학교·과고·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내용 <거짓·과대광고 사례> -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 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
◦ (신고대상 ②,③)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학원·교습소 등록 여부, 교습비등 적정 징수 여부 확인(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 직접 문의) |
| ① ‘학원서비스’ 선택 | ② ‘바로가기’ 선택 | ③ 학원등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청’ 선택 |
④-1 ‘학원 또는 교습소’ 선택 ④-2 ‘시·군·구’ 선택 ④-3 ‘학원 또는 교습소명’ 입력 | | ⑤-1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 여부 확인 ⑤-2 ‘교습과목별 교습기간·교습시간’ 확인 ⑤-3 ‘교습비’ 확인 ※ ⑤-1~3 확인불가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최종 확인 후 신고 |
◦ (신고대상 ④) 학원등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및 기타경비* 외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교습비등 게시표를 내·외부에 반드시 게시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피복비, 차량비 ※ 교재비, 사전테스트비 등 징수 불가 - (교습비 옥외 게시) 학습자가 학원 내부 진입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공간(예시: 주출입문, 창문, 벽면)에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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