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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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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출결(출석인정 등) 안내(2023.9.7.자.)
작성자 강** 등록일 23.09.06 조회수 54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출결(출석인정 등) 안내입니다.

2023.8.31.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에 따른 교육부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 서류를 안내합니다.

 

* 2023.9.7.자 이후 본교 적용사항 

  - (확진 시) 결석신고서진단서(소견서) 첨부 제출 - 5일간 등교중지, 출석인정(격리 권고 5일) 

  - (유증상) 결석신고서 및 진단서(소견서) 첨부 제출 - 음성일 경우 당일 출석인정 (유증상 사유로 연속 결석의 경우 2일차부터 병결 등 처리)

 

* 참고: 결석 신고서 3일 이상 결석시 의사진단서(소견서) 첨부, 다만 코로나19 관련 및 유증상 결석은 출석인정으로 1일 이상일지라도 결석 신고서 및 진단서(소견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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