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불법 영어캠프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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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미라 | 등록일 | 14.07.11 | 조회수 | 841 |
□ 학부모에게 안내 사항 □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제주지역에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불법 영어캠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64-754-1274)로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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