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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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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최종시안)
작성자 신상민 등록일 12.07.16 조회수 511
첨부파일

본교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54조 개정(2012.4.20. 개정공포)에 따라 관

련 조항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1차 수렴하 여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항목 : 복장 및 두발,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소지) 

 

아래 탑재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최종 시안)>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검토해 보신 후 2차 의견 수렴을 위한 가정통신문에 찬반 표시를 하셔서 7월 1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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