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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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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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규정 운영상의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신설과 제3항의‘위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강서초등학교와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로 개정 ❍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규정에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자격 유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추가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호,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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